'불법 촬영 유포' 경찰 구속…"증거 인멸까지"
입력 2019.11.12 (22:08)
수정 2019.11.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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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순경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증거인
휴대전화를 없앤 정황을 포착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수지 한가운데
노란색 부표가 떠 있고,
수색 대원들이 잠수해
물 속을 살핍니다.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뒤
동료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모 경찰서 소속 순경이,
범행 당시 썼던
휴대전화를 찾는 겁니다.
순경의 주변 행적을 쫓던 경찰은,
저수지 주변 CCTV를 통해
누군가 휴대전화를 버리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CCTV에 찍힌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해당 순경의 가족 가운데 한 명,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진술 다른 부분에 대해 조사 하고, 추가 조사 후에 검찰에 송치할 거니까요. (수사는) 조만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해당 순경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만큼,
앞으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친족이 증거를 없앨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해당 순경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증거 인멸을 놓고 불거진
사전 공모 여부 등
경찰이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에는
적잖은 한계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순경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증거인
휴대전화를 없앤 정황을 포착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수지 한가운데
노란색 부표가 떠 있고,
수색 대원들이 잠수해
물 속을 살핍니다.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뒤
동료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모 경찰서 소속 순경이,
범행 당시 썼던
휴대전화를 찾는 겁니다.
순경의 주변 행적을 쫓던 경찰은,
저수지 주변 CCTV를 통해
누군가 휴대전화를 버리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CCTV에 찍힌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해당 순경의 가족 가운데 한 명,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진술 다른 부분에 대해 조사 하고, 추가 조사 후에 검찰에 송치할 거니까요. (수사는) 조만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해당 순경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만큼,
앞으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친족이 증거를 없앨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해당 순경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증거 인멸을 놓고 불거진
사전 공모 여부 등
경찰이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에는
적잖은 한계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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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유포' 경찰 구속…"증거 인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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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2 22:08:37
- 수정2019-11-13 00:38:16

[앵커멘트]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순경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증거인
휴대전화를 없앤 정황을 포착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수지 한가운데
노란색 부표가 떠 있고,
수색 대원들이 잠수해
물 속을 살핍니다.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뒤
동료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모 경찰서 소속 순경이,
범행 당시 썼던
휴대전화를 찾는 겁니다.
순경의 주변 행적을 쫓던 경찰은,
저수지 주변 CCTV를 통해
누군가 휴대전화를 버리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CCTV에 찍힌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해당 순경의 가족 가운데 한 명,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진술 다른 부분에 대해 조사 하고, 추가 조사 후에 검찰에 송치할 거니까요. (수사는) 조만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해당 순경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만큼,
앞으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친족이 증거를 없앨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해당 순경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증거 인멸을 놓고 불거진
사전 공모 여부 등
경찰이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에는
적잖은 한계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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