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전동 킥보드 등 전자파 이상 없어”
입력 2019.11.13 (18:06)
수정 2019.11.13 (1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ED 미용기기나 전동킥보드 등 생활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노출량이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신청을 통해 선정된 생활 가전제품 11개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LED 미용기기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의 2.19%로 나타났고, 전동킥보드는 기준치의 0.22%, 전기 자전거는 0.27%로 측정됐습니다.
휴대전화 무선충전기의 경우 충전하지 않을 때는 기준치의 6.8%, 충전 중일 때는 2.22% 정도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신청을 통해 선정된 생활 가전제품 11개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LED 미용기기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의 2.19%로 나타났고, 전동킥보드는 기준치의 0.22%, 전기 자전거는 0.27%로 측정됐습니다.
휴대전화 무선충전기의 경우 충전하지 않을 때는 기준치의 6.8%, 충전 중일 때는 2.22% 정도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LED 마스크·전동 킥보드 등 전자파 이상 없어”
-
- 입력 2019-11-13 18:14:12
- 수정2019-11-13 18:22:24
LED 미용기기나 전동킥보드 등 생활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노출량이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신청을 통해 선정된 생활 가전제품 11개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LED 미용기기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의 2.19%로 나타났고, 전동킥보드는 기준치의 0.22%, 전기 자전거는 0.27%로 측정됐습니다.
휴대전화 무선충전기의 경우 충전하지 않을 때는 기준치의 6.8%, 충전 중일 때는 2.22% 정도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신청을 통해 선정된 생활 가전제품 11개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LED 미용기기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의 2.19%로 나타났고, 전동킥보드는 기준치의 0.22%, 전기 자전거는 0.27%로 측정됐습니다.
휴대전화 무선충전기의 경우 충전하지 않을 때는 기준치의 6.8%, 충전 중일 때는 2.22% 정도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