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장애인 딸 성추행 50대 법정구속

입력 2019.11.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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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장애인 딸을 성추행한 5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B씨와 B씨의 딸 C씨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C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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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장애인 딸 성추행 50대 법정구속
    • 입력 2019-11-13 19:04:41
    청주
지인의 장애인 딸을 성추행한 5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B씨와 B씨의 딸 C씨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C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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