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장애인 딸을 성추행한 5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B씨와 B씨의 딸 C씨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C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B씨와 B씨의 딸 C씨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C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인 장애인 딸 성추행 50대 법정구속
-
- 입력 2019-11-13 19:04:41
지인의 장애인 딸을 성추행한 5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B씨와 B씨의 딸 C씨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C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B씨와 B씨의 딸 C씨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C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김영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