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회사 직권조사…변종 상조업체도 들여다본다

입력 2019.11.14 (12:15) 수정 2019.11.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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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조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원래 납입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환급을 거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공정위가 이런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재무건전성 지표가 업계 평균보다 낮아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가 주요 조사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해지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미리 낸 상조회비의 절반을 법에 따라 별도로 금융회사에 예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상조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땐 관리비용을 제외한 회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일부 업체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상반기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30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7개 업체는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정석/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시 관련사건 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 생기고 있는 변종 상조업체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상조상품의 대금을 미리 받는 업체는 일정 자본금을 갖춰 당국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꼼수로 소액의 가입비만 받는 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봅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 상조 그대로' 제도를 통해 지정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입한 상조업체에서 미리 낸 돈의 절반을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환급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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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조회사 직권조사…변종 상조업체도 들여다본다
    • 입력 2019-11-14 12:17:02
    • 수정2019-11-14 1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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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조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원래 납입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환급을 거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공정위가 이런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재무건전성 지표가 업계 평균보다 낮아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가 주요 조사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해지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미리 낸 상조회비의 절반을 법에 따라 별도로 금융회사에 예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상조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땐 관리비용을 제외한 회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일부 업체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상반기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30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7개 업체는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정석/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시 관련사건 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 생기고 있는 변종 상조업체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상조상품의 대금을 미리 받는 업체는 일정 자본금을 갖춰 당국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꼼수로 소액의 가입비만 받는 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봅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 상조 그대로' 제도를 통해 지정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입한 상조업체에서 미리 낸 돈의 절반을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환급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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