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안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입력 2003.04.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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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과 천안 일부 지역이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꺾일 줄 모르는 충청권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과 천안 일부 지역이 내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대상은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 불당동과 백석동, 쌍용동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대감으로 들썩거리고 있는 충청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충청권 부동산시장에는 이중, 삼중의 부동산 투기 차단막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충청권 11개 시군은 지난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 일부와 천안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등 최근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주로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속되는 대책의 효과입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각종 개발기대감에 들떠 있는 충청권으로 꾸준히 몰리면서 부동산 상승세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옥(공인중개사/대전시 둔산동): 대선 끝나고 막 수직으로 오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강보합이에요.
⊙유승진(부동산 피플코렙 이사): 각종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도 충청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이 같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안정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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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천안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 입력 2003-04-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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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과 천안 일부 지역이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꺾일 줄 모르는 충청권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과 천안 일부 지역이 내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대상은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 불당동과 백석동, 쌍용동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대감으로 들썩거리고 있는 충청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충청권 부동산시장에는 이중, 삼중의 부동산 투기 차단막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충청권 11개 시군은 지난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 일부와 천안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등 최근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주로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속되는 대책의 효과입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각종 개발기대감에 들떠 있는 충청권으로 꾸준히 몰리면서 부동산 상승세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옥(공인중개사/대전시 둔산동): 대선 끝나고 막 수직으로 오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강보합이에요. ⊙유승진(부동산 피플코렙 이사): 각종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도 충청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이 같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안정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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