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입력 2019.11.15 (19:31) 수정 2019.11.15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유엔이 15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 채택됐는데요,

한국은 11년 만에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박에스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총회 제 3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61개국이 공동제안했고, 표결없이 합의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에서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겁니다.

강제수용소, 강제 노동과 강간, 공개 처형, 각종 차별과 기아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지적됐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코트니 넴로프/美 유엔대표부 참사관 :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인권 침해와 탄압을 멈추고 그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규명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11년만에,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적대세력들이 있지도 않은 인권 문제로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게 오히려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들이라며 일본을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김성/주유엔 북한 대사 : "(일제 한반도 강점기의) 140만 명의 강제 노역과 대량학살, 20만 명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됩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엔총회,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 입력 2019-11-15 19:34:48
    • 수정2019-11-15 22:05:50
    뉴스 7
[앵커]

유엔이 15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 채택됐는데요,

한국은 11년 만에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박에스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총회 제 3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61개국이 공동제안했고, 표결없이 합의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에서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겁니다.

강제수용소, 강제 노동과 강간, 공개 처형, 각종 차별과 기아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지적됐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코트니 넴로프/美 유엔대표부 참사관 :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인권 침해와 탄압을 멈추고 그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규명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11년만에,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적대세력들이 있지도 않은 인권 문제로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게 오히려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들이라며 일본을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김성/주유엔 북한 대사 : "(일제 한반도 강점기의) 140만 명의 강제 노역과 대량학살, 20만 명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됩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