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쓰지 마세요” 서울시 18∼27일 합동 점검
입력 2019.11.17 (11:44)
수정 2019.1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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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8∼27일 제과점과 카페, 슈퍼마켓 등의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하는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 일회용 쇼핑백 무상제공이 단속 대상입니다.
위반 시 1차 5만∼50만 원, 2차 10만∼100만 원, 3차 3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회용 컵 사용, 일회용 쇼핑백 무상제공이 단속 대상입니다.
위반 시 1차 5만∼50만 원, 2차 10만∼100만 원, 3차 3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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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품 쓰지 마세요” 서울시 18∼27일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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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1-17 11:46:44

서울시는 오는 18∼27일 제과점과 카페, 슈퍼마켓 등의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하는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 일회용 쇼핑백 무상제공이 단속 대상입니다.
위반 시 1차 5만∼50만 원, 2차 10만∼100만 원, 3차 3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회용 컵 사용, 일회용 쇼핑백 무상제공이 단속 대상입니다.
위반 시 1차 5만∼50만 원, 2차 10만∼100만 원, 3차 3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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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헌 기자 chleem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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