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돗물 부정사용 3년간 1천334건…과태료 3억2천만원

입력 2019.11.17 (11:44) 수정 2019.1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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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돗물 부정 사용 1천334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3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수돗물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557건, 2018년 458건, 올해 9월까지 319건이 발생했습니다. 과태료는 연도순으로 1억5천579만 원, 9천734만 원, 6천659만 원이었습니다.

적발 유형은 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천234건으로 대다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없이 수도관에 고무호스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가 68건이었습니다.

사제 계량기를 임의 설치하거나 요금이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 요금을 체납해 단수 처분 중인 수도 계량기의 봉인을 무단으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 모두 합쳐 3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산구의 한 마트는 가정용 배관에서 물을 끌어다 쓰다가 과태료 199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마트는 요금이 더 비싼 일반용 수돗물을 써야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서울시 수도 조례는 상수도 시설 부정 사용 행위에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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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수돗물 부정사용 3년간 1천334건…과태료 3억2천만원
    • 입력 2019-11-17 11:44:04
    • 수정2019-11-17 11:46:28
    사회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돗물 부정 사용 1천334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3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수돗물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557건, 2018년 458건, 올해 9월까지 319건이 발생했습니다. 과태료는 연도순으로 1억5천579만 원, 9천734만 원, 6천659만 원이었습니다.

적발 유형은 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천234건으로 대다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없이 수도관에 고무호스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가 68건이었습니다.

사제 계량기를 임의 설치하거나 요금이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 요금을 체납해 단수 처분 중인 수도 계량기의 봉인을 무단으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 모두 합쳐 3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산구의 한 마트는 가정용 배관에서 물을 끌어다 쓰다가 과태료 199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마트는 요금이 더 비싼 일반용 수돗물을 써야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서울시 수도 조례는 상수도 시설 부정 사용 행위에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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