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하지 말고 기준 지표 도입해야”

입력 2019.11.17 (15:33) 수정 2019.11.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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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이 노사의 자율성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은 오늘(17일) '노동리뷰 11월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노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노사가 최저임금 범위 결정에 어떤 의견도 제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올해 초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 설정 위원회'와 노사가 참여하는 '결정 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간 설정 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설정하면 결정 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개편 방안을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결정 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사는 (구간 설정 위원회가 설정한) 범위의 중간값 근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구간 설정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또 "현재 안(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은 선진국에서 거의 이용하지 않는 제도"라며 "위원회 구조는 현재대로 두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논의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준 지표는 명목 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등으로 하고 노사 양측이 노동자 생계비,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노동시장 상황 등 각자에게 유리한 지표를 한두 개씩 선정하면 기준 지표에 따른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지표 설정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결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기간을 매년 봄에서 가을로 옮길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방식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봄에 하면 직전 연도 통계를 참고 자료로 쓰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 인가에 따라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현 제도의 문제를 거론하며 장애인에게도 보통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사업주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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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7 15:33:40
    • 수정2019-11-17 16:07:06
    경제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이 노사의 자율성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은 오늘(17일) '노동리뷰 11월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노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노사가 최저임금 범위 결정에 어떤 의견도 제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올해 초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 설정 위원회'와 노사가 참여하는 '결정 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간 설정 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설정하면 결정 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개편 방안을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결정 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사는 (구간 설정 위원회가 설정한) 범위의 중간값 근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구간 설정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또 "현재 안(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은 선진국에서 거의 이용하지 않는 제도"라며 "위원회 구조는 현재대로 두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논의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준 지표는 명목 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등으로 하고 노사 양측이 노동자 생계비,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노동시장 상황 등 각자에게 유리한 지표를 한두 개씩 선정하면 기준 지표에 따른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지표 설정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결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기간을 매년 봄에서 가을로 옮길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방식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봄에 하면 직전 연도 통계를 참고 자료로 쓰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 인가에 따라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현 제도의 문제를 거론하며 장애인에게도 보통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사업주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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