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자녀 잃은 부모의 눈물…“20대 국회서 통과시켜주세요”
입력 2019.11.19 (06:34)
수정 2019.11.19 (06: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병원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안전사고를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재윤이법'이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살 때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 받은 고 김재윤 군.
완치율이 높다는 말에 66번의 항암치료를 고통속에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재윤 군은 치료종결 4개월 전, 골수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두 달 뒤, 병원 안전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재윤군 어머니는 시름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허희정/故 김재윤 군 어머니 :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자율 보고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호자가 하고 싶으면 하라 우리는 안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재윤군 어머니는 직접 사고 사실을 보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사고 내용을 분석해 병원에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병원에서 아이를 잃은 다른 부모들과 함께 국회로 나섰습니다.
4년 전, 스물 다섯 살이던 딸을 잃고 수 년 간 의료소송 중인 이진기 씨도 함께 했습니다.
[이진기/故 이연화 씨 아버지 : "(병원이 의무적으로) 보고를 했다면 그 이후에 사망자들이 덜 생겼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들도 이뤄졌을 거고..."]
현재 자율에 맡겨져 있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인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중대한 환자들 사고를 보고받아서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의료인들을 교육시키고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시키면..."]
지난해 8월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 '재윤이법'은 아직 국회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병원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안전사고를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재윤이법'이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살 때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 받은 고 김재윤 군.
완치율이 높다는 말에 66번의 항암치료를 고통속에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재윤 군은 치료종결 4개월 전, 골수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두 달 뒤, 병원 안전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재윤군 어머니는 시름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허희정/故 김재윤 군 어머니 :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자율 보고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호자가 하고 싶으면 하라 우리는 안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재윤군 어머니는 직접 사고 사실을 보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사고 내용을 분석해 병원에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병원에서 아이를 잃은 다른 부모들과 함께 국회로 나섰습니다.
4년 전, 스물 다섯 살이던 딸을 잃고 수 년 간 의료소송 중인 이진기 씨도 함께 했습니다.
[이진기/故 이연화 씨 아버지 : "(병원이 의무적으로) 보고를 했다면 그 이후에 사망자들이 덜 생겼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들도 이뤄졌을 거고..."]
현재 자율에 맡겨져 있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인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중대한 환자들 사고를 보고받아서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의료인들을 교육시키고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시키면..."]
지난해 8월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 '재윤이법'은 아직 국회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병원서 자녀 잃은 부모의 눈물…“20대 국회서 통과시켜주세요”
-
- 입력 2019-11-19 06:36:44
- 수정2019-11-19 06:38:28
[앵커]
병원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안전사고를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재윤이법'이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살 때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 받은 고 김재윤 군.
완치율이 높다는 말에 66번의 항암치료를 고통속에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재윤 군은 치료종결 4개월 전, 골수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두 달 뒤, 병원 안전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재윤군 어머니는 시름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허희정/故 김재윤 군 어머니 :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자율 보고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호자가 하고 싶으면 하라 우리는 안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재윤군 어머니는 직접 사고 사실을 보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사고 내용을 분석해 병원에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병원에서 아이를 잃은 다른 부모들과 함께 국회로 나섰습니다.
4년 전, 스물 다섯 살이던 딸을 잃고 수 년 간 의료소송 중인 이진기 씨도 함께 했습니다.
[이진기/故 이연화 씨 아버지 : "(병원이 의무적으로) 보고를 했다면 그 이후에 사망자들이 덜 생겼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들도 이뤄졌을 거고..."]
현재 자율에 맡겨져 있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인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중대한 환자들 사고를 보고받아서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의료인들을 교육시키고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시키면..."]
지난해 8월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 '재윤이법'은 아직 국회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병원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안전사고를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재윤이법'이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살 때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 받은 고 김재윤 군.
완치율이 높다는 말에 66번의 항암치료를 고통속에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재윤 군은 치료종결 4개월 전, 골수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두 달 뒤, 병원 안전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재윤군 어머니는 시름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허희정/故 김재윤 군 어머니 :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자율 보고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호자가 하고 싶으면 하라 우리는 안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재윤군 어머니는 직접 사고 사실을 보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사고 내용을 분석해 병원에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병원에서 아이를 잃은 다른 부모들과 함께 국회로 나섰습니다.
4년 전, 스물 다섯 살이던 딸을 잃고 수 년 간 의료소송 중인 이진기 씨도 함께 했습니다.
[이진기/故 이연화 씨 아버지 : "(병원이 의무적으로) 보고를 했다면 그 이후에 사망자들이 덜 생겼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들도 이뤄졌을 거고..."]
현재 자율에 맡겨져 있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인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중대한 환자들 사고를 보고받아서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의료인들을 교육시키고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시키면..."]
지난해 8월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 '재윤이법'은 아직 국회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
-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문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