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정을 꿈꿨던 임시정부의 기록 첫 공개
입력 2019.11.19 (06:43)
수정 2019.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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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이 조항의 연원을 따져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임시정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민주공화정을 꿈꿨던 100년 전 임시정부의 기록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빛바랜 종이 위를 가득 채운 글자들.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의 최초 헌법을 정리한 초고입니다.
모두 10개 조항인데, 가장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제를 규정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25년 뒤 헌법 개정안에서도 민주공화제라는 대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이 직접 썼습니다.
[조인래/조소앙 선생 손자 :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조항을 되새기고...손때며 생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서들입니다."]
제헌헌법의 기초가 된 30여 점의 자료 중에는 약산 김원봉 선생의 손도장이 찍힌 문서도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이 나만의 역사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전시회가 구성됐습니다.
75개의 서랍에는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와 당시 신문 115점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 관심 있는 내용을 찾아 한 장씩 꺼내 책으로 엮어 소장할 수 있습니다.
[서해성/총감독 : " 민주주의나 공화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나 자유는... 그냥 얻는 자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서랍을 여는 정도, 우리 선배들이 했던 업적이나 기록들을 나의 힘을 조금 더해서 자료를 찾아본다는 뜻입니다."]
민주공화정의 연원을 살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8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이 조항의 연원을 따져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임시정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민주공화정을 꿈꿨던 100년 전 임시정부의 기록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빛바랜 종이 위를 가득 채운 글자들.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의 최초 헌법을 정리한 초고입니다.
모두 10개 조항인데, 가장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제를 규정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25년 뒤 헌법 개정안에서도 민주공화제라는 대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이 직접 썼습니다.
[조인래/조소앙 선생 손자 :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조항을 되새기고...손때며 생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서들입니다."]
제헌헌법의 기초가 된 30여 점의 자료 중에는 약산 김원봉 선생의 손도장이 찍힌 문서도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이 나만의 역사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전시회가 구성됐습니다.
75개의 서랍에는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와 당시 신문 115점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 관심 있는 내용을 찾아 한 장씩 꺼내 책으로 엮어 소장할 수 있습니다.
[서해성/총감독 : " 민주주의나 공화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나 자유는... 그냥 얻는 자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서랍을 여는 정도, 우리 선배들이 했던 업적이나 기록들을 나의 힘을 조금 더해서 자료를 찾아본다는 뜻입니다."]
민주공화정의 연원을 살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8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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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1-19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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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이 조항의 연원을 따져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임시정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민주공화정을 꿈꿨던 100년 전 임시정부의 기록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빛바랜 종이 위를 가득 채운 글자들.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의 최초 헌법을 정리한 초고입니다.
모두 10개 조항인데, 가장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제를 규정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25년 뒤 헌법 개정안에서도 민주공화제라는 대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이 직접 썼습니다.
[조인래/조소앙 선생 손자 :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조항을 되새기고...손때며 생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서들입니다."]
제헌헌법의 기초가 된 30여 점의 자료 중에는 약산 김원봉 선생의 손도장이 찍힌 문서도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이 나만의 역사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전시회가 구성됐습니다.
75개의 서랍에는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와 당시 신문 115점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 관심 있는 내용을 찾아 한 장씩 꺼내 책으로 엮어 소장할 수 있습니다.
[서해성/총감독 : " 민주주의나 공화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나 자유는... 그냥 얻는 자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서랍을 여는 정도, 우리 선배들이 했던 업적이나 기록들을 나의 힘을 조금 더해서 자료를 찾아본다는 뜻입니다."]
민주공화정의 연원을 살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8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이 조항의 연원을 따져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임시정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민주공화정을 꿈꿨던 100년 전 임시정부의 기록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빛바랜 종이 위를 가득 채운 글자들.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의 최초 헌법을 정리한 초고입니다.
모두 10개 조항인데, 가장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제를 규정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25년 뒤 헌법 개정안에서도 민주공화제라는 대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이 직접 썼습니다.
[조인래/조소앙 선생 손자 :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조항을 되새기고...손때며 생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서들입니다."]
제헌헌법의 기초가 된 30여 점의 자료 중에는 약산 김원봉 선생의 손도장이 찍힌 문서도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이 나만의 역사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전시회가 구성됐습니다.
75개의 서랍에는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와 당시 신문 115점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 관심 있는 내용을 찾아 한 장씩 꺼내 책으로 엮어 소장할 수 있습니다.
[서해성/총감독 : " 민주주의나 공화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나 자유는... 그냥 얻는 자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서랍을 여는 정도, 우리 선배들이 했던 업적이나 기록들을 나의 힘을 조금 더해서 자료를 찾아본다는 뜻입니다."]
민주공화정의 연원을 살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8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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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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