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법 상임위 통과…과제는?

입력 2019.11.20 (06:39) 수정 2019.11.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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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등 비쟁점 법안 80여 건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여전히 많습니다.

대체복무제 법안도 그 중 하나인데,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내용과 전망,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는 올해 말까지 마련돼야 합니다.

입법 시한을 40여 일 앞두고, 국회 국방위에서 대체복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 의원 :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통과 법안은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했습니다.

복무 기관과 형태는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방식입니다.

법조인과 정신과 의사, 종교학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대체 복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인만큼,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이에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백종건/변호사/양심적병역거부자 : "교정 시설로 단일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거든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직접 지키는 영역으로 복무 분야가 다양화됐으면 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길 지도 숙젭니다.

대체복무자는 무기나 흉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 돼 경비 업무를 맡기기도 곤란합니다.

또 청소나 취사는 수형자의 의무입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 "교정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에 맡길 세부 업무를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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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법 상임위 통과…과제는?
    • 입력 2019-11-20 06:42:03
    • 수정2019-11-20 0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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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등 비쟁점 법안 80여 건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여전히 많습니다.

대체복무제 법안도 그 중 하나인데,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내용과 전망,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는 올해 말까지 마련돼야 합니다.

입법 시한을 40여 일 앞두고, 국회 국방위에서 대체복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 의원 :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통과 법안은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했습니다.

복무 기관과 형태는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방식입니다.

법조인과 정신과 의사, 종교학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대체 복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인만큼,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이에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백종건/변호사/양심적병역거부자 : "교정 시설로 단일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거든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직접 지키는 영역으로 복무 분야가 다양화됐으면 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길 지도 숙젭니다.

대체복무자는 무기나 흉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 돼 경비 업무를 맡기기도 곤란합니다.

또 청소나 취사는 수형자의 의무입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 "교정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에 맡길 세부 업무를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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