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19대 대선 때까지 계엄 계획”…문건 추가 공개

입력 2019.11.20 (11:58) 수정 2019.11.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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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폭로를 이어온 군인권센터가 계엄 모의 세력이 탄핵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19대 대선 때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건을 공개하고, "계엄을 모의한 세력이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1일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할 당시 흐릿하게 보여서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 제보를 받았다며,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부분 상단에 계엄 수행 기간을 '(대통령 탄핵)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이라고 적혀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탄핵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원래) 예정돼 있던 12월"이라면서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돼 있던 5월"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 수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의미는 19대 대통령 무산"이라며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다"면서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공개한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여전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잡아 오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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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계엄문건, 19대 대선 때까지 계엄 계획”…문건 추가 공개
    • 입력 2019-11-20 11:58:55
    • 수정2019-11-20 13:16:17
    사회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폭로를 이어온 군인권센터가 계엄 모의 세력이 탄핵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19대 대선 때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건을 공개하고, "계엄을 모의한 세력이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1일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할 당시 흐릿하게 보여서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 제보를 받았다며,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부분 상단에 계엄 수행 기간을 '(대통령 탄핵)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이라고 적혀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탄핵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원래) 예정돼 있던 12월"이라면서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돼 있던 5월"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 수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의미는 19대 대통령 무산"이라며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다"면서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공개한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여전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잡아 오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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