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손해’ 이재용 상대 첫 소송”

입력 2019.11.21 (19:15) 수정 2019.11.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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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모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진행된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변 등 대리인단이 문제 삼는 건,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로 진행된 합병 비율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합병하여, 삼성물산 주주들이 큰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정상영/변호사/참여연대 위원 :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의 손해배상을 통해서 위법성을 한번 더 바로잡을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인단은 부당한 합병으로 인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액은 1주당 최소 2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하며 삼성 그룹의 승계 작업을 인정한 만큼,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본 피해 역시 삼성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물론,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사·감사위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남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물산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행위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합병 이후 신주가 발행됐던 201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을 원고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주들의 주식 수가 만주가 넘으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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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손해’ 이재용 상대 첫 소송”
    • 입력 2019-11-21 19:17:38
    • 수정2019-11-21 2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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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모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진행된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변 등 대리인단이 문제 삼는 건,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로 진행된 합병 비율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합병하여, 삼성물산 주주들이 큰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정상영/변호사/참여연대 위원 :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의 손해배상을 통해서 위법성을 한번 더 바로잡을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인단은 부당한 합병으로 인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액은 1주당 최소 2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하며 삼성 그룹의 승계 작업을 인정한 만큼,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본 피해 역시 삼성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물론,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사·감사위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남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물산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행위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합병 이후 신주가 발행됐던 201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을 원고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주들의 주식 수가 만주가 넘으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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