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에 이례적 실형…법원 “생명존중 태도 보기 어려워”
입력 2019.11.22 (07:25)
수정 2019.11.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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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이른바 '경의선 고양이 살해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양이를 죽인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많던 기존 판례를 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한 카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은 30대 남성.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평소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승혜/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이 (실형 선고에) 작용되지 않았을까."]
최근 2년 반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19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건 3건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예 씨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이 작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예○○/'피해 고양이' 주인 : "솔직히 6개월이라는 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해서 다시는 고통받고 학대받는 고양이가 없었으면."]
동물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서국화/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 "현재로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동물학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거든요. (동물학대 관련)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이른바 '경의선 고양이 살해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양이를 죽인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많던 기존 판례를 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한 카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은 30대 남성.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평소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승혜/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이 (실형 선고에) 작용되지 않았을까."]
최근 2년 반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19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건 3건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예 씨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이 작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예○○/'피해 고양이' 주인 : "솔직히 6개월이라는 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해서 다시는 고통받고 학대받는 고양이가 없었으면."]
동물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서국화/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 "현재로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동물학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거든요. (동물학대 관련)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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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1-22 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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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이른바 '경의선 고양이 살해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양이를 죽인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많던 기존 판례를 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한 카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은 30대 남성.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평소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승혜/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이 (실형 선고에) 작용되지 않았을까."]
최근 2년 반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19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건 3건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예 씨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이 작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예○○/'피해 고양이' 주인 : "솔직히 6개월이라는 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해서 다시는 고통받고 학대받는 고양이가 없었으면."]
동물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서국화/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 "현재로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동물학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거든요. (동물학대 관련)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이른바 '경의선 고양이 살해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양이를 죽인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많던 기존 판례를 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한 카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은 30대 남성.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평소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승혜/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이 (실형 선고에) 작용되지 않았을까."]
최근 2년 반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19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건 3건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예 씨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이 작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예○○/'피해 고양이' 주인 : "솔직히 6개월이라는 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해서 다시는 고통받고 학대받는 고양이가 없었으면."]
동물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서국화/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 "현재로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동물학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거든요. (동물학대 관련)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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