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에 이례적 실형…법원 “생명존중 태도 보기 어려워”

입력 2019.11.22 (07:25) 수정 2019.11.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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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이른바 '경의선 고양이 살해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양이를 죽인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많던 기존 판례를 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한 카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은 30대 남성.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평소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승혜/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이 (실형 선고에) 작용되지 않았을까."]

최근 2년 반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19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건 3건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예 씨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이 작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예○○/'피해 고양이' 주인 : "솔직히 6개월이라는 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해서 다시는 고통받고 학대받는 고양이가 없었으면."]

동물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서국화/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 "현재로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동물학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거든요. (동물학대 관련)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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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2 07:27:35
    • 수정2019-11-22 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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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이른바 '경의선 고양이 살해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양이를 죽인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많던 기존 판례를 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한 카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은 30대 남성.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평소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승혜/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이 (실형 선고에) 작용되지 않았을까."]

최근 2년 반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19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건 3건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예 씨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이 작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예○○/'피해 고양이' 주인 : "솔직히 6개월이라는 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해서 다시는 고통받고 학대받는 고양이가 없었으면."]

동물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서국화/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 "현재로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동물학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거든요. (동물학대 관련)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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