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 5천3백여 명 추가 소송 제기

입력 2019.11.22 (12:47) 수정 2019.11.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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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붉은 수돗물 피해와 관련해 5천여명이 추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 5천333명의 신청을 받아 인천시를 상대로 1인당 20만 원씩, 모두 10억 6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인천의 서구 지역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주민 천여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시는 보상신청을 한 시민들에게 63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7일까지 983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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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 수돗물’ 피해 5천3백여 명 추가 소송 제기
    • 입력 2019-11-22 12:48:51
    • 수정2019-11-22 1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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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붉은 수돗물 피해와 관련해 5천여명이 추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 5천333명의 신청을 받아 인천시를 상대로 1인당 20만 원씩, 모두 10억 6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인천의 서구 지역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주민 천여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시는 보상신청을 한 시민들에게 63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7일까지 983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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