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국회에 통과를 요구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안건으로 분류되는 등
사실상 제정이 보류됐습니다.
2016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3년여 동안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대 국회의 잔여 임기 동안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해
시멘트 생산시설과 인접한 주민 간접 보상과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안건으로 분류되는 등
사실상 제정이 보류됐습니다.
2016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3년여 동안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대 국회의 잔여 임기 동안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해
시멘트 생산시설과 인접한 주민 간접 보상과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멘트세' 신설 국회서 제동...자동 폐기 위기
-
- 입력 2019-11-22 18:12:31
충청북도가 국회에 통과를 요구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안건으로 분류되는 등
사실상 제정이 보류됐습니다.
2016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3년여 동안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대 국회의 잔여 임기 동안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해
시멘트 생산시설과 인접한 주민 간접 보상과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
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구병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