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장…WTO 日 제소 절차 정지
입력 2019.11.22 (21:01)
수정 2019.11.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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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있습니다.
'조건부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추가적인 대화의 시간을 번 셈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앞으로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할 지는 일본 태도에 달렸다며 공을 일본으로 넘겼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단,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로 잠정 연장한 겁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7월 1일 이전 상황, 즉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뒤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연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건부 연장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상황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있습니다.
'조건부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추가적인 대화의 시간을 번 셈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앞으로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할 지는 일본 태도에 달렸다며 공을 일본으로 넘겼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단,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로 잠정 연장한 겁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7월 1일 이전 상황, 즉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뒤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연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건부 연장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상황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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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WTO 日 제소 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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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2 21:03:30
- 수정2019-11-23 08:17:58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있습니다.
'조건부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추가적인 대화의 시간을 번 셈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앞으로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할 지는 일본 태도에 달렸다며 공을 일본으로 넘겼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단,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로 잠정 연장한 겁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7월 1일 이전 상황, 즉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뒤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연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건부 연장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상황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있습니다.
'조건부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추가적인 대화의 시간을 번 셈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앞으로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할 지는 일본 태도에 달렸다며 공을 일본으로 넘겼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단,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로 잠정 연장한 겁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7월 1일 이전 상황, 즉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뒤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연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건부 연장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상황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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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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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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