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장…WTO 日 제소 절차 정지

입력 2019.11.22 (21:01) 수정 2019.11.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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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있습니다.

'조건부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추가적인 대화의 시간을 번 셈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앞으로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할 지는 일본 태도에 달렸다며 공을 일본으로 넘겼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단,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로 잠정 연장한 겁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7월 1일 이전 상황, 즉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뒤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연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건부 연장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상황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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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WTO 日 제소 절차 정지
    • 입력 2019-11-22 21:03:30
    • 수정2019-11-23 0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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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있습니다.

'조건부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추가적인 대화의 시간을 번 셈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앞으로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할 지는 일본 태도에 달렸다며 공을 일본으로 넘겼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단,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로 잠정 연장한 겁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7월 1일 이전 상황, 즉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뒤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연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건부 연장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상황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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