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노동기본권 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해야"

입력 2019.11.22 (21:07) 수정 2019.11.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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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처리사업 노동자를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회 오영훈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확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감귤산지유통센터 등에 종사하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는데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노동존중 사회와도 배치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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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도당 "노동기본권 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해야"
    • 입력 2019-11-22 21:07:56
    • 수정2019-11-22 21:10:04
    제주
농수축산물 처리사업 노동자를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회 오영훈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확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감귤산지유통센터 등에 종사하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는데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노동존중 사회와도 배치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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