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죄…“공소시효 지났다”

입력 2019.11.22 (21:37) 수정 2019.11.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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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별장 동영상'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무죄를 예상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별장 성 접대가 이뤄진 것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성 접대를 뇌물로 봐 기소했습니다.

다만 10년의 짧은 공소 시효를 문제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의 채무 1억 원을 받지 않도록 시켰다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림 등 또 다른 3천여만 원의 뇌물혐의도 성 접대 혐의에 더해 기소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넘으면 공소 시효가 15년으로 늘어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억 원의 채무를 면제시켜줬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체 뇌물액수가 줄자 나머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10년으로 줄면서 시효가 만료돼 유무죄 판단의 실익도 없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와 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모두 약 2억 원의 뇌물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구속 190여 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김학의/前 법무부 차관 : "(무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

변호인 측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강은봉/김학의 전 차관 변호인 : "저희가 공소장을 보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검찰이랑 수사단에서 좀 무리하게 공소시효를 위해서 구성한 부분이 있어서..."]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 관련 문제 등 예민한 부분을 회피한 판결', '이번 판단은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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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죄…“공소시효 지났다”
    • 입력 2019-11-22 21:39:34
    • 수정2019-11-22 2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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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별장 동영상'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무죄를 예상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별장 성 접대가 이뤄진 것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성 접대를 뇌물로 봐 기소했습니다.

다만 10년의 짧은 공소 시효를 문제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의 채무 1억 원을 받지 않도록 시켰다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림 등 또 다른 3천여만 원의 뇌물혐의도 성 접대 혐의에 더해 기소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넘으면 공소 시효가 15년으로 늘어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억 원의 채무를 면제시켜줬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체 뇌물액수가 줄자 나머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10년으로 줄면서 시효가 만료돼 유무죄 판단의 실익도 없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와 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모두 약 2억 원의 뇌물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구속 190여 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김학의/前 법무부 차관 : "(무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

변호인 측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강은봉/김학의 전 차관 변호인 : "저희가 공소장을 보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검찰이랑 수사단에서 좀 무리하게 공소시효를 위해서 구성한 부분이 있어서..."]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 관련 문제 등 예민한 부분을 회피한 판결', '이번 판단은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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