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10% 공적 이전소득, 근로소득 3배 넘어
입력 2019.11.24 (10:29)
수정 2019.11.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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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9/11/24/4330001_57J.jpg)
올해 3분기에 소득 하위 10%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에 달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3분기(7~9월)가계동향조사 분석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근로소득(15만6천원)의 3.1배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또,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가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 이전소득은 16만7천900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10% 가구가 외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은 65만7천900원에 달해 근로소득의 4.2배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이전소득과 근로소득 대비 이전소득 배율 모두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였습니다.
이는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9세로 역대 최고로 치솟은 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통계청의 올해 3분기(7~9월)가계동향조사 분석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근로소득(15만6천원)의 3.1배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또,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가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 이전소득은 16만7천900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10% 가구가 외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은 65만7천900원에 달해 근로소득의 4.2배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이전소득과 근로소득 대비 이전소득 배율 모두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였습니다.
이는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9세로 역대 최고로 치솟은 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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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하위 10% 공적 이전소득, 근로소득 3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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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4 10:29:45
- 수정2019-11-24 10:38:24
![](/data/news/2019/11/24/4330001_57J.jpg)
올해 3분기에 소득 하위 10%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에 달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3분기(7~9월)가계동향조사 분석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근로소득(15만6천원)의 3.1배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또,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가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 이전소득은 16만7천900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10% 가구가 외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은 65만7천900원에 달해 근로소득의 4.2배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이전소득과 근로소득 대비 이전소득 배율 모두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였습니다.
이는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9세로 역대 최고로 치솟은 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통계청의 올해 3분기(7~9월)가계동향조사 분석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근로소득(15만6천원)의 3.1배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또,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가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 이전소득은 16만7천900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10% 가구가 외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은 65만7천900원에 달해 근로소득의 4.2배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이전소득과 근로소득 대비 이전소득 배율 모두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였습니다.
이는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9세로 역대 최고로 치솟은 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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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희 기자 young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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