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신념 표출하지 않다가 입영통지서 받고 병역 거부…대법,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9.11.24 (10:48) 수정 2019.11.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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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병역 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가 입대 전후로 신념을 표출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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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4 10:48:01
    • 수정2019-11-24 10:49:13
    사회
평소에 병역 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가 입대 전후로 신념을 표출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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