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일본 수출규제 등 관련 업체 780여건 특별연장근로 인가

입력 2019.11.24 (11:18) 수정 2019.11.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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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태풍등 자연재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일본 수출규제 등을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가 7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모두 826건이었고 이 중 787건(95.3%)이 인가를 받았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사업장이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연장근로시간의 법정 한도(주 12시간)를 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합해 52시간을 넘어도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겁니다.

노동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인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규상 특별연장근로의 기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사업장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특별연장근로를 쓰도록 조정해 인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특별연장근로는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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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F·일본 수출규제 등 관련 업체 780여건 특별연장근로 인가
    • 입력 2019-11-24 11:18:13
    • 수정2019-11-24 11:28:46
    경제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태풍등 자연재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일본 수출규제 등을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가 7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모두 826건이었고 이 중 787건(95.3%)이 인가를 받았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사업장이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연장근로시간의 법정 한도(주 12시간)를 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합해 52시간을 넘어도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겁니다.

노동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인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규상 특별연장근로의 기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사업장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특별연장근로를 쓰도록 조정해 인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특별연장근로는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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