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는 사업자? 근로자?…‘플랫폼 노동’의 자리

입력 2019.11.25 (06:36) 수정 2019.11.2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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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타다 기사들 얘기좀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타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다면 타다에 소속된 근로자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결론은 어렵다고 합니다.

최광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타다' 운전기사였던 김모 씨.

김 씨의 일과는 여느 회사원과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출근 뒤 차 배정부터 승객을 어디서 기다릴지까지 타다앱을 통해 지시를 받고 움직였습니다.

기사와 배차표는 매주 공유됐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지시를 거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김○○/전 '타다' 운전사 : "공지 사항으로 몇 번 결근하면 어떻게 되고 무단결근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고..."]

그러다 어느 날, 차량 감축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7월 9일 감차를 하면서 해고라는 걸 공표하죠.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김 씨는 동료 기사와 함께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계약상 개인사업자였지만 실제로는 '타다' 직원처럼 일해왔다는 겁니다.

최근 검찰도 타다를 기소하면서 타다 측이 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등과 차량, 대기지역 등을 직접 관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배달 대행업체 '요기요'의 배달원 5명이 최초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배달 앱 소속 배달원/음성변조 : "꼭 출근해야 된다, 사고로 다쳐도 나와서 일할 수 있냐, 아, 내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구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노동력을 거래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는 상황.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변화하는 산업·고용구조와 달리, 법 제도는 이걸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이걸 '지체된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산업구조에 따라가는 법 제도가 논의돼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 등 사회안전망 확대부터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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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기사는 사업자? 근로자?…‘플랫폼 노동’의 자리
    • 입력 2019-11-25 06:36:30
    • 수정2019-11-25 06:43:17
    뉴스광장 1부
[앵커]

차량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타다 기사들 얘기좀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타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다면 타다에 소속된 근로자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결론은 어렵다고 합니다.

최광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타다' 운전기사였던 김모 씨.

김 씨의 일과는 여느 회사원과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출근 뒤 차 배정부터 승객을 어디서 기다릴지까지 타다앱을 통해 지시를 받고 움직였습니다.

기사와 배차표는 매주 공유됐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지시를 거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김○○/전 '타다' 운전사 : "공지 사항으로 몇 번 결근하면 어떻게 되고 무단결근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고..."]

그러다 어느 날, 차량 감축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7월 9일 감차를 하면서 해고라는 걸 공표하죠.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김 씨는 동료 기사와 함께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계약상 개인사업자였지만 실제로는 '타다' 직원처럼 일해왔다는 겁니다.

최근 검찰도 타다를 기소하면서 타다 측이 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등과 차량, 대기지역 등을 직접 관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배달 대행업체 '요기요'의 배달원 5명이 최초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배달 앱 소속 배달원/음성변조 : "꼭 출근해야 된다, 사고로 다쳐도 나와서 일할 수 있냐, 아, 내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구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노동력을 거래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는 상황.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변화하는 산업·고용구조와 달리, 법 제도는 이걸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이걸 '지체된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산업구조에 따라가는 법 제도가 논의돼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 등 사회안전망 확대부터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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