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확대 예정

입력 2019.11.25 (18:07) 수정 2019.11.25 (1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된 데 이어 강남과 여의도까지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안에서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화하고,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확대 예정
    • 입력 2019-11-25 18:10:21
    • 수정2019-11-25 18:13:43
    통합뉴스룸ET
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된 데 이어 강남과 여의도까지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안에서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화하고,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