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학교 성추행, 최대 징역 45년 선고

입력 2019.11.26 (10:47) 수정 2019.11.26 (11: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법원이 2004년에서 2016년 사이 가톨릭 농아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른 사제 2명에게 각각 42년과 4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교 정원사도 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징역 18년 형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톨릭 학교 성추행, 최대 징역 45년 선고
    • 입력 2019-11-26 10:49:03
    • 수정2019-11-26 11:14:54
    지구촌뉴스
아르헨티나 법원이 2004년에서 2016년 사이 가톨릭 농아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른 사제 2명에게 각각 42년과 4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교 정원사도 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징역 18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