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 안전법 올해 안 처리…스쿨존 예산 천억 원 증액”
입력 2019.11.26 (17:09)
수정 2019.11.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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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무인카메라 설치 예산 등,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정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처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의 적기"라면서, "앞으론 아이들 이름을 딴 법이 필요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스쿨존 안전 강화 예산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2020년 예산안에 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천8백 대, 신호등 만천 여개를 3년동안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등도 현재 350여개에서 50% 이상 늘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안전 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참석해, 신속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이은철/故 이해인 양 아버지 : "'나랑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지난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태호·유찬이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무인카메라 설치 예산 등,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정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처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의 적기"라면서, "앞으론 아이들 이름을 딴 법이 필요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스쿨존 안전 강화 예산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2020년 예산안에 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천8백 대, 신호등 만천 여개를 3년동안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등도 현재 350여개에서 50% 이상 늘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안전 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참석해, 신속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이은철/故 이해인 양 아버지 : "'나랑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지난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태호·유찬이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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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어린이 안전법 올해 안 처리…스쿨존 예산 천억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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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6 17:11:23
- 수정2019-11-26 2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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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무인카메라 설치 예산 등,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정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처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의 적기"라면서, "앞으론 아이들 이름을 딴 법이 필요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스쿨존 안전 강화 예산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2020년 예산안에 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천8백 대, 신호등 만천 여개를 3년동안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등도 현재 350여개에서 50% 이상 늘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안전 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참석해, 신속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이은철/故 이해인 양 아버지 : "'나랑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지난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태호·유찬이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무인카메라 설치 예산 등,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정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처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의 적기"라면서, "앞으론 아이들 이름을 딴 법이 필요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스쿨존 안전 강화 예산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2020년 예산안에 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천8백 대, 신호등 만천 여개를 3년동안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등도 현재 350여개에서 50% 이상 늘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안전 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참석해, 신속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이은철/故 이해인 양 아버지 : "'나랑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지난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태호·유찬이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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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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