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연체이자율 ‘9%→5%’로 인하
입력 2019.11.26 (17:15)
수정 2019.1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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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료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율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과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과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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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연체이자율 ‘9%→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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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6 17:17:18
- 수정2019-11-26 17:26:32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율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과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과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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