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수주에 초강수…과도한 경쟁으로 조합원·분양자만 피해

입력 2019.11.26 (21:25) 수정 2019.11.26 (22: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건설사의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건설사의 불공정 수주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에 허름한 주택가들이 몰려 있는 한남 3구역.

2006년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된 뒤, 올해 시공사 입찰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시공사를 다시 입찰하라는 통보에 조합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합원/음성변조 : "(KBS에서 나왔는데요.) 인터뷰 안 합니다. 나가 주세요. 안 하거든요."]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재개발 지역인데다가 재건축·재개발이 위축돼 수주 기회 자체가 없다보니 건설사로선 사활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주 경쟁에서 건설사들이 과도하게 지출한 비용은 결국 공사비 책정에 반영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일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은 아파트 값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 지난해 공사가 시작된 한 아파트의 경우 애초 3.3제곱미터 당 374만 원으로 책정됐던 확정공사비는 5년 뒤 본 계약 때 421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윱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기획관 : "(재개발 현장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데…."]

서울시는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합의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조합이 불복해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특단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복마전 수주에 초강수…과도한 경쟁으로 조합원·분양자만 피해
    • 입력 2019-11-26 21:27:43
    • 수정2019-11-26 22:30:25
    뉴스 9
[앵커]

이번 조치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건설사의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건설사의 불공정 수주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에 허름한 주택가들이 몰려 있는 한남 3구역.

2006년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된 뒤, 올해 시공사 입찰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시공사를 다시 입찰하라는 통보에 조합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합원/음성변조 : "(KBS에서 나왔는데요.) 인터뷰 안 합니다. 나가 주세요. 안 하거든요."]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재개발 지역인데다가 재건축·재개발이 위축돼 수주 기회 자체가 없다보니 건설사로선 사활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주 경쟁에서 건설사들이 과도하게 지출한 비용은 결국 공사비 책정에 반영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일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은 아파트 값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 지난해 공사가 시작된 한 아파트의 경우 애초 3.3제곱미터 당 374만 원으로 책정됐던 확정공사비는 5년 뒤 본 계약 때 421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윱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기획관 : "(재개발 현장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데…."]

서울시는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합의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조합이 불복해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특단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