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징역 30년…동생 ‘무죄’

입력 2019.11.27 (12:15) 수정 2019.11.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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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김성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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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징역 30년…동생 ‘무죄’
    • 입력 2019-11-27 12:17:59
    • 수정2019-11-27 12: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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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김성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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