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발목 잡는 ‘계약서’…불공정 계약 논란

입력 2019.11.28 (07:30) 수정 2019.11.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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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장래희망 1순위로 '유튜버'를 꼽는다고 하죠.

연예인과 다름없이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큰 수익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이런가운데 최근에는 기획사들과 유튜버들과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직업인 '유튜버'들은 표준계약서조차 없는데 공정위도 이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석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일 봬요."]

구독자 30만 명, '덕자'로 유명했던 유튜법니다.

귀농을 소재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갑자기 방송을 관뒀습니다.

추정 수익만 한 달에 천만 원가량, 하지만 계약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덕자'/유튜버 : "계약이 끝나면 다시 (계정을) 반납하라고 하셔가지고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고 해서 파기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고소하겠다고…"]

올해 5월 한 기획사와 제작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채널 소유권을 넘기는 걸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얼마나 받았을까?

['덕자'/유튜버 : "(소품은) 성냥, 성냥 한 박스랑요. 대나무 1M짜리 4개…"]

다섯달동안 기획사에서 준 수익은 2천200만 원. 편집자 급여와 소품비를 쓰고 나니 적자였습니다.

팔로워 10만 명인 웹툰 작가 서영관 씨도 같은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가 계정을 빼앗겼습니다.

1년 동안 받은 돈은 월세 등을 합쳐 180만 원 가량, 수익배분이 이상해 계약 파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서영관/웹툰작가 : "(청구금액) 1,300만 원 안에 나한테 지원해줬던 직원들의 월급 약 얼마, 약 얼마, 뭐 나한테 지원했던 물품 약 얼마 이런 식으로 적혀있고‥"]

이들은 또 이런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과 계약한 기획사의 대표도 유튜버.

그는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반박합니다.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이 있던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신종 직업인 유튜버는 이런 게 없습니다.

[강진석/변호사 : "연예인 계약서를 본 따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수정을 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위약금 같은 것을 상당히 과도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유튜버와 소속사간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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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발목 잡는 ‘계약서’…불공정 계약 논란
    • 입력 2019-11-28 07:33:01
    • 수정2019-11-28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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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장래희망 1순위로 '유튜버'를 꼽는다고 하죠.

연예인과 다름없이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큰 수익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이런가운데 최근에는 기획사들과 유튜버들과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직업인 '유튜버'들은 표준계약서조차 없는데 공정위도 이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석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일 봬요."]

구독자 30만 명, '덕자'로 유명했던 유튜법니다.

귀농을 소재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갑자기 방송을 관뒀습니다.

추정 수익만 한 달에 천만 원가량, 하지만 계약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덕자'/유튜버 : "계약이 끝나면 다시 (계정을) 반납하라고 하셔가지고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고 해서 파기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고소하겠다고…"]

올해 5월 한 기획사와 제작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채널 소유권을 넘기는 걸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얼마나 받았을까?

['덕자'/유튜버 : "(소품은) 성냥, 성냥 한 박스랑요. 대나무 1M짜리 4개…"]

다섯달동안 기획사에서 준 수익은 2천200만 원. 편집자 급여와 소품비를 쓰고 나니 적자였습니다.

팔로워 10만 명인 웹툰 작가 서영관 씨도 같은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가 계정을 빼앗겼습니다.

1년 동안 받은 돈은 월세 등을 합쳐 180만 원 가량, 수익배분이 이상해 계약 파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서영관/웹툰작가 : "(청구금액) 1,300만 원 안에 나한테 지원해줬던 직원들의 월급 약 얼마, 약 얼마, 뭐 나한테 지원했던 물품 약 얼마 이런 식으로 적혀있고‥"]

이들은 또 이런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과 계약한 기획사의 대표도 유튜버.

그는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반박합니다.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이 있던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신종 직업인 유튜버는 이런 게 없습니다.

[강진석/변호사 : "연예인 계약서를 본 따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수정을 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위약금 같은 것을 상당히 과도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유튜버와 소속사간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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