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 판단…형량 늘어날 듯
입력 2019.11.28 (19:06)
수정 2019.11.28 (19: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건데,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한다는 차원이었을 뿐, 특활비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건넨 2억 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전 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특활비 2억 원을 건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스스로 거액의 돈을 건넨 것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박 대통령이 이를 수수한 만큼 뇌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특활비 수수액 33억 원에 대해서는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고손실죄의 책임을 지는 '회계관계직원' 신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 공보연구관 :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특별사업비를 유용한 경우, 일반 횡령죄가 아니라 국고손실죄로 가중처벌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 횡령에 가담한 뒤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면서, 33억 원은 뇌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법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더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건데,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한다는 차원이었을 뿐, 특활비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건넨 2억 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전 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특활비 2억 원을 건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스스로 거액의 돈을 건넨 것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박 대통령이 이를 수수한 만큼 뇌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특활비 수수액 33억 원에 대해서는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고손실죄의 책임을 지는 '회계관계직원' 신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 공보연구관 :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특별사업비를 유용한 경우, 일반 횡령죄가 아니라 국고손실죄로 가중처벌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 횡령에 가담한 뒤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면서, 33억 원은 뇌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법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더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 판단…형량 늘어날 듯
-
- 입력 2019-11-28 19:09:24
- 수정2019-11-28 19:13:41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건데,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한다는 차원이었을 뿐, 특활비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건넨 2억 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전 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특활비 2억 원을 건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스스로 거액의 돈을 건넨 것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박 대통령이 이를 수수한 만큼 뇌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특활비 수수액 33억 원에 대해서는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고손실죄의 책임을 지는 '회계관계직원' 신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 공보연구관 :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특별사업비를 유용한 경우, 일반 횡령죄가 아니라 국고손실죄로 가중처벌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 횡령에 가담한 뒤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면서, 33억 원은 뇌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법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더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건데,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한다는 차원이었을 뿐, 특활비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건넨 2억 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전 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특활비 2억 원을 건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스스로 거액의 돈을 건넨 것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박 대통령이 이를 수수한 만큼 뇌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특활비 수수액 33억 원에 대해서는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고손실죄의 책임을 지는 '회계관계직원' 신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도 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 공보연구관 :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특별사업비를 유용한 경우, 일반 횡령죄가 아니라 국고손실죄로 가중처벌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 횡령에 가담한 뒤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면서, 33억 원은 뇌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법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더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