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국유지에 ‘작은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 설치 가능

입력 2019.11.30 (18:57) 수정 2019.11.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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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도 국유지에 작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국가 이외의 자는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이 도로법상 도로, 철도사업법상 철도 등 개별법에 따른 53개 시설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대상을 경제활동 기반 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공공·공공용 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적절한 민자 사업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도 보완했습니다.

개정안은 민자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협약 등 민자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영업상, 경영상 비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무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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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도 국유지에 ‘작은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 설치 가능
    • 입력 2019-11-30 18:57:44
    • 수정2019-11-30 19:15:58
    경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도 국유지에 작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국가 이외의 자는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이 도로법상 도로, 철도사업법상 철도 등 개별법에 따른 53개 시설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대상을 경제활동 기반 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공공·공공용 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적절한 민자 사업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도 보완했습니다.

개정안은 민자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협약 등 민자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영업상, 경영상 비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무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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