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고소한 MBC PD수첩 ‘고 장자연 보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입력 2019.11.30 (20:54) 수정 2019.11.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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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MBC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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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가 고소한 MBC PD수첩 ‘고 장자연 보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 입력 2019-11-30 20:54:48
    • 수정2019-11-30 21:59:33
    사회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MBC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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