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단독] 층간소음 시비 둔기 폭행…‘위험한 이웃’ 대책은?

입력 2019.11.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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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저녁 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A씨 집 현관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김 모 씨였습니다.

[A씨/음성변조 : "갑자기 문에서 짝 소리가 나는거에요. 나갔더니 이 아저씨가 뒷짐을 지고 서서 계속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언성을 높이던 김 씨는 갑자기 준비해 온 둔기로 A씨 남편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A씨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그제(28일) 구속됐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쇠망치를 가져와서 사람을 때렸다는 건 말이 안되지. 너무 너무 기가막혀. 나도 무서워."]

A씨 가족은 평소 김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해 왔다고 말합니다.

[A씨/음성변조 : "(평소)그 분 집 천장을 도구로 치는거죠 그러면 저희 집이 울리니까. 저녁이고 새벽이고 수시로 치시니까 집에 애기랑 혼자 있으면은 무섭고. 애기가 까치발들고 다니거든요 애기때부터."]

무차별 방화 살인으로 21명이 죽거나 다친 안인득 사건 역시 윗층 주민들이 여러 차례 위협을 호소했지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웃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강제로 내보내도록 한 법안 2건이 계류중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주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A씨/음성 변조 : "(아파트 관리)센터에서는 '저희도 뭘 해주고 싶지만 법적으로 뭐가 돼있는게 없습니다', 뭐 경찰이나 알아보고 해도 하는 말이 '우리나라 법이 참 그래요'..."]

위협적인 이웃 주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임대주택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갖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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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30 2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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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저녁 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A씨 집 현관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김 모 씨였습니다.

[A씨/음성변조 : "갑자기 문에서 짝 소리가 나는거에요. 나갔더니 이 아저씨가 뒷짐을 지고 서서 계속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언성을 높이던 김 씨는 갑자기 준비해 온 둔기로 A씨 남편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A씨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그제(28일) 구속됐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쇠망치를 가져와서 사람을 때렸다는 건 말이 안되지. 너무 너무 기가막혀. 나도 무서워."]

A씨 가족은 평소 김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해 왔다고 말합니다.

[A씨/음성변조 : "(평소)그 분 집 천장을 도구로 치는거죠 그러면 저희 집이 울리니까. 저녁이고 새벽이고 수시로 치시니까 집에 애기랑 혼자 있으면은 무섭고. 애기가 까치발들고 다니거든요 애기때부터."]

무차별 방화 살인으로 21명이 죽거나 다친 안인득 사건 역시 윗층 주민들이 여러 차례 위협을 호소했지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웃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강제로 내보내도록 한 법안 2건이 계류중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주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A씨/음성 변조 : "(아파트 관리)센터에서는 '저희도 뭘 해주고 싶지만 법적으로 뭐가 돼있는게 없습니다', 뭐 경찰이나 알아보고 해도 하는 말이 '우리나라 법이 참 그래요'..."]

위협적인 이웃 주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임대주택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갖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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