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이
진주시를 상대로
감차 운행에 대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일부 노선의 계획된 운행횟수보다
적게 버스를 운행해 내려진
과징금 4천백만 원은 정당하다며
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적게 버스를 운행하고도
재정지원금은 모두 받았다며
불합리한 교통정책으로
운전 직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는
삼성교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주시를 상대로
감차 운행에 대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일부 노선의 계획된 운행횟수보다
적게 버스를 운행해 내려진
과징금 4천백만 원은 정당하다며
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적게 버스를 운행하고도
재정지원금은 모두 받았다며
불합리한 교통정책으로
운전 직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는
삼성교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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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교통 감차 운행에 대한 진주시 과징금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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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2 08:59:05
삼성교통이
진주시를 상대로
감차 운행에 대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일부 노선의 계획된 운행횟수보다
적게 버스를 운행해 내려진
과징금 4천백만 원은 정당하다며
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적게 버스를 운행하고도
재정지원금은 모두 받았다며
불합리한 교통정책으로
운전 직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는
삼성교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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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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