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혐의 첫 재판…‘렌터카’ vs ‘콜택시’ 공방
입력 2019.12.02 (12:11)
수정 2019.12.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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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타다' 영업이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 법을 위반한 '콜택시' 영업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가가 아니라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28일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기소 직후 SNS를 통해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타다' 영업이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 법을 위반한 '콜택시' 영업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가가 아니라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28일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기소 직후 SNS를 통해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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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불법 혐의 첫 재판…‘렌터카’ vs ‘콜택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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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2 1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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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타다' 영업이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 법을 위반한 '콜택시' 영업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가가 아니라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28일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기소 직후 SNS를 통해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타다' 영업이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 법을 위반한 '콜택시' 영업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가가 아니라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28일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기소 직후 SNS를 통해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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