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공개 심의위 첫 안건으로 ‘유재수 사건’ 심의…수사 상황 공개 논의

입력 2019.12.02 (17:11) 수정 2019.12.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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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첫 번째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오늘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전에 수사상황을 공개할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 심의위원으로는 대학 총장 2명과 변호사 1명 등 외부위원과 동부지검 부장검사 등 내부위원 2명이 위촉됐습니다.

동부지검은 심의 결과에 따라 내일 공개 장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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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2 17:12:55
    • 수정2019-12-02 1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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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첫 번째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오늘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전에 수사상황을 공개할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 심의위원으로는 대학 총장 2명과 변호사 1명 등 외부위원과 동부지검 부장검사 등 내부위원 2명이 위촉됐습니다.

동부지검은 심의 결과에 따라 내일 공개 장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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