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비리’ 뒷돈 전달 2명 징역형 구형

입력 2019.12.06 (17:17) 수정 2019.12.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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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8백만 원,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와 박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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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6 17:17:49
    • 수정2019-12-06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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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8백만 원,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와 박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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