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근로시간 어겼다고 처벌하는 나라 한국 뿐”?
입력 2019.12.06 (21:27)
수정 2019.12.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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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노동자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우리 근로기준법을 겨냥한 건데요.
황교안 대표의 말, 각국의 노동 관련법을 들여다보니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나라, 우리나라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 연장 근로는 한 달에 4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걸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우리 돈으로 약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지난해에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대기업에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적용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독일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하루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요.
어기면 사업주에게 우리 돈으로 최대 천9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로,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근로시간 기준을 안 지키면 벌금을 물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일하고 싶은데도 더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52시간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체크K 신선민입니다.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노동자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우리 근로기준법을 겨냥한 건데요.
황교안 대표의 말, 각국의 노동 관련법을 들여다보니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나라, 우리나라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 연장 근로는 한 달에 4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걸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우리 돈으로 약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지난해에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대기업에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적용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독일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하루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요.
어기면 사업주에게 우리 돈으로 최대 천9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로,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근로시간 기준을 안 지키면 벌금을 물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일하고 싶은데도 더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52시간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체크K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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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06 22:03:57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노동자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우리 근로기준법을 겨냥한 건데요.
황교안 대표의 말, 각국의 노동 관련법을 들여다보니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나라, 우리나라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 연장 근로는 한 달에 4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걸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우리 돈으로 약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지난해에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대기업에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적용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독일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하루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요.
어기면 사업주에게 우리 돈으로 최대 천9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로,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근로시간 기준을 안 지키면 벌금을 물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일하고 싶은데도 더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52시간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체크K 신선민입니다.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노동자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우리 근로기준법을 겨냥한 건데요.
황교안 대표의 말, 각국의 노동 관련법을 들여다보니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나라, 우리나라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 연장 근로는 한 달에 4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걸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우리 돈으로 약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지난해에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대기업에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적용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독일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하루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요.
어기면 사업주에게 우리 돈으로 최대 천9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로,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근로시간 기준을 안 지키면 벌금을 물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일하고 싶은데도 더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52시간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체크K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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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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