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수납원 또 승소…직접 고용 압박

입력 2019.12.07 (06:19) 수정 2019.12.0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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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근로자'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납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달라며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수납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번 선고는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임금 차액 소송 등을 포함한 20건에 대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납원들은 선고를 환영하면서도 도로공사에 개별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주영/민주연합노조 동김해영업소 수납원 : "더 이상 1심 계류자들을 소송 일자별로 담당 변호사별로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일시에 전원 직접고용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선고는 나는데 판결문이 바로 안 되거든요. 공식 입장 정리가 바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8월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 등을 통해 지금까지 임시직 450여 명을 포함해 950여 명을 고용했습니다.

수납원들은 해고당한 천500명 전원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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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수납원 또 승소…직접 고용 압박
    • 입력 2019-12-07 06:22:22
    • 수정2019-12-07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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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근로자'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납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달라며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수납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번 선고는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임금 차액 소송 등을 포함한 20건에 대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납원들은 선고를 환영하면서도 도로공사에 개별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주영/민주연합노조 동김해영업소 수납원 : "더 이상 1심 계류자들을 소송 일자별로 담당 변호사별로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일시에 전원 직접고용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선고는 나는데 판결문이 바로 안 되거든요. 공식 입장 정리가 바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8월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 등을 통해 지금까지 임시직 450여 명을 포함해 950여 명을 고용했습니다.

수납원들은 해고당한 천500명 전원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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