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업체 ‘반발’
입력 2019.12.07 (06:43)
수정 2019.12.0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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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명 '타다 금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국회와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전체회의까지 거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차를 타고 내리는 것도 공항과 항만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처럼 시내를 오갈 때 수십 분 내로 이용하는, 택시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타다는 법 통과 뒤 1년 6개월 안에 서비스를 완전 개편하거나 접어야 합니다.
[김경욱/국토부 2차관 :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타다가 합법적인 새로운 법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환되는 것을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법안 논의 과정이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처리 중인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 같은 혁신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국회와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전체회의까지 거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차를 타고 내리는 것도 공항과 항만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처럼 시내를 오갈 때 수십 분 내로 이용하는, 택시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타다는 법 통과 뒤 1년 6개월 안에 서비스를 완전 개편하거나 접어야 합니다.
[김경욱/국토부 2차관 :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타다가 합법적인 새로운 법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환되는 것을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법안 논의 과정이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처리 중인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 같은 혁신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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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07 0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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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타다 금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국회와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전체회의까지 거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차를 타고 내리는 것도 공항과 항만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처럼 시내를 오갈 때 수십 분 내로 이용하는, 택시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타다는 법 통과 뒤 1년 6개월 안에 서비스를 완전 개편하거나 접어야 합니다.
[김경욱/국토부 2차관 :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타다가 합법적인 새로운 법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환되는 것을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법안 논의 과정이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처리 중인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 같은 혁신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국회와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전체회의까지 거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차를 타고 내리는 것도 공항과 항만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처럼 시내를 오갈 때 수십 분 내로 이용하는, 택시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타다는 법 통과 뒤 1년 6개월 안에 서비스를 완전 개편하거나 접어야 합니다.
[김경욱/국토부 2차관 :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타다가 합법적인 새로운 법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환되는 것을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법안 논의 과정이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처리 중인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 같은 혁신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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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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