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오늘 한총련 대의원으로 각종 불법집회에 참가해 온 경성대 총학생회 부회장 26살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오늘 한총련 대의원으로 각종 불법집회에 참가해 온 경성대 총학생회 부회장 26살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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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련 대의원 이례적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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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5-02 19:00:00
⊙앵커: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오늘 한총련 대의원으로 각종 불법집회에 참가해 온 경성대 총학생회 부회장 26살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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