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체포영장도 검토
입력 2019.12.09 (12:19)
수정 2019.12.09 (12: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개천절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열어 불법 기부금을 걷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전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개천절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열어 불법 기부금을 걷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전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체포영장도 검토
-
- 입력 2019-12-09 12:20:22
- 수정2019-12-09 12:23:57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개천절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열어 불법 기부금을 걷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전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개천절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열어 불법 기부금을 걷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전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