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혐의’ 삼성 부사장 3명 1심서 실형
입력 2019.12.09 (18:06)
수정 2019.12.11 (17: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직원들에게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박문호, 김홍경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8년 5월 5일 긴급 회의에서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을 결정한 뒤, 서버파일과 이메일, 휴대전화 기록 등을 삭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박문호, 김홍경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8년 5월 5일 긴급 회의에서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을 결정한 뒤, 서버파일과 이메일, 휴대전화 기록 등을 삭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삼성 부사장 3명 1심서 실형
-
- 입력 2019-12-09 18:08:28
- 수정2019-12-11 17:02:4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직원들에게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박문호, 김홍경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8년 5월 5일 긴급 회의에서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을 결정한 뒤, 서버파일과 이메일, 휴대전화 기록 등을 삭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박문호, 김홍경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8년 5월 5일 긴급 회의에서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을 결정한 뒤, 서버파일과 이메일, 휴대전화 기록 등을 삭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