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부정 채용’ 서울과기대 교수 2명 유죄 선고

입력 2019.12.11 (17:15) 수정 2019.12.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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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딸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모 교수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직원으로부터 딸의 채용을 부탁받고 면접 심사표 3장을 허위로 썼다"며 "객관적인 선발 기준을 무시하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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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교 부정 채용’ 서울과기대 교수 2명 유죄 선고
    • 입력 2019-12-11 17:16:01
    • 수정2019-12-11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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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딸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모 교수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직원으로부터 딸의 채용을 부탁받고 면접 심사표 3장을 허위로 썼다"며 "객관적인 선발 기준을 무시하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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