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뒤쫓아 현관 비밀번호 눌렀는데…주거침입 혐의만?
입력 2019.12.12 (08:22)
수정 2019.12.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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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르는 남성이 반복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다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에서 여고생 스토커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런 일을 벌이다 붙잡혔는데 경찰은 단순 주거침입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간 이 아파트에 사는 고교 2학년 17살 A 양이 귀가하고 10분 뒤,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여학생 집을 찾습니다.
이 남성은 수차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 자리를 떠납니다.
[A 양/주거침입 피해자/음성변조 :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다 틀리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서 인터폰에서 '현관 보기' 눌렀더니 그 남자분인 거예요. 10일 전에."]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25살 B 씨.
A양은 열흘 전쯤 길에서 우연히 본 남성이라며 자신이 스토킹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A양 집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극단적 선택을 위해 아무 아파트나 들어가려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 A 양은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양 아버지/음성변조 : "저번에는 제가 라이터를 여기 화장실에서 한 번 떨어뜨렸는데 우리 OO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놀래 가지고. 화장실에 라이터가 있다'라고. 집에 침입한 줄 알고..."]
경찰은 B 씨를 이달 초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만약에 스토킹 방지법이 있다면 이 여학생의 집을 알아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상습 스토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최소한 했겠죠. 수사기관에서."]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는 만 4천여 건.
법적 공백 속에 가장 편안해야 할 집마저 두려운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모르는 남성이 반복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다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에서 여고생 스토커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런 일을 벌이다 붙잡혔는데 경찰은 단순 주거침입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간 이 아파트에 사는 고교 2학년 17살 A 양이 귀가하고 10분 뒤,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여학생 집을 찾습니다.
이 남성은 수차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 자리를 떠납니다.
[A 양/주거침입 피해자/음성변조 :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다 틀리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서 인터폰에서 '현관 보기' 눌렀더니 그 남자분인 거예요. 10일 전에."]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25살 B 씨.
A양은 열흘 전쯤 길에서 우연히 본 남성이라며 자신이 스토킹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A양 집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극단적 선택을 위해 아무 아파트나 들어가려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 A 양은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양 아버지/음성변조 : "저번에는 제가 라이터를 여기 화장실에서 한 번 떨어뜨렸는데 우리 OO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놀래 가지고. 화장실에 라이터가 있다'라고. 집에 침입한 줄 알고..."]
경찰은 B 씨를 이달 초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만약에 스토킹 방지법이 있다면 이 여학생의 집을 알아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상습 스토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최소한 했겠죠. 수사기관에서."]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는 만 4천여 건.
법적 공백 속에 가장 편안해야 할 집마저 두려운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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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뒤쫓아 현관 비밀번호 눌렀는데…주거침입 혐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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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12 0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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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이 반복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다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에서 여고생 스토커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런 일을 벌이다 붙잡혔는데 경찰은 단순 주거침입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간 이 아파트에 사는 고교 2학년 17살 A 양이 귀가하고 10분 뒤,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여학생 집을 찾습니다.
이 남성은 수차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 자리를 떠납니다.
[A 양/주거침입 피해자/음성변조 :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다 틀리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서 인터폰에서 '현관 보기' 눌렀더니 그 남자분인 거예요. 10일 전에."]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25살 B 씨.
A양은 열흘 전쯤 길에서 우연히 본 남성이라며 자신이 스토킹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A양 집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극단적 선택을 위해 아무 아파트나 들어가려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 A 양은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양 아버지/음성변조 : "저번에는 제가 라이터를 여기 화장실에서 한 번 떨어뜨렸는데 우리 OO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놀래 가지고. 화장실에 라이터가 있다'라고. 집에 침입한 줄 알고..."]
경찰은 B 씨를 이달 초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만약에 스토킹 방지법이 있다면 이 여학생의 집을 알아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상습 스토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최소한 했겠죠. 수사기관에서."]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는 만 4천여 건.
법적 공백 속에 가장 편안해야 할 집마저 두려운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모르는 남성이 반복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다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에서 여고생 스토커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런 일을 벌이다 붙잡혔는데 경찰은 단순 주거침입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간 이 아파트에 사는 고교 2학년 17살 A 양이 귀가하고 10분 뒤,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여학생 집을 찾습니다.
이 남성은 수차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 자리를 떠납니다.
[A 양/주거침입 피해자/음성변조 :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다 틀리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서 인터폰에서 '현관 보기' 눌렀더니 그 남자분인 거예요. 10일 전에."]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25살 B 씨.
A양은 열흘 전쯤 길에서 우연히 본 남성이라며 자신이 스토킹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A양 집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극단적 선택을 위해 아무 아파트나 들어가려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 A 양은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양 아버지/음성변조 : "저번에는 제가 라이터를 여기 화장실에서 한 번 떨어뜨렸는데 우리 OO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놀래 가지고. 화장실에 라이터가 있다'라고. 집에 침입한 줄 알고..."]
경찰은 B 씨를 이달 초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만약에 스토킹 방지법이 있다면 이 여학생의 집을 알아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상습 스토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최소한 했겠죠.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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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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