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3인 회의 때 이미 감찰 종료”…KBS에 첫 입장 밝혀와
입력 2019.12.13 (07:10)
수정 2019.12.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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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이른바 3인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의 핵심축인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의도적인 감찰중단은 없었다는 입장을 KBS에 밝혀왔습니다.
KBS는 그동안 백 전 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십차례 접촉을 시도해왔는데, 감찰 무마의혹 사건 관련해 백 전 비서관이 언론에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의 회의 이후 마무리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당시 회의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는데,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첫 입장을 KBS에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게 백 전 비서관 주장의 핵심입니다.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됐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또 "결과 보고서에 처리 방침이 명시됐다면,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이상 감찰 중단이나 무마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유재수 전 국장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본인 동의 하에 조사도 있었지만, 이후 더 이상 동의하지 않아 감찰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청와대가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요청 전화를 받았는지와 유 전 국장을 수사 의뢰 하지 않은 이유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이른바 3인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의 핵심축인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의도적인 감찰중단은 없었다는 입장을 KBS에 밝혀왔습니다.
KBS는 그동안 백 전 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십차례 접촉을 시도해왔는데, 감찰 무마의혹 사건 관련해 백 전 비서관이 언론에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의 회의 이후 마무리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당시 회의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는데,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첫 입장을 KBS에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게 백 전 비서관 주장의 핵심입니다.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됐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또 "결과 보고서에 처리 방침이 명시됐다면,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이상 감찰 중단이나 무마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유재수 전 국장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본인 동의 하에 조사도 있었지만, 이후 더 이상 동의하지 않아 감찰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청와대가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요청 전화를 받았는지와 유 전 국장을 수사 의뢰 하지 않은 이유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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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3 07:12:53
- 수정2019-12-13 0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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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이른바 3인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의 핵심축인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의도적인 감찰중단은 없었다는 입장을 KBS에 밝혀왔습니다.
KBS는 그동안 백 전 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십차례 접촉을 시도해왔는데, 감찰 무마의혹 사건 관련해 백 전 비서관이 언론에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의 회의 이후 마무리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당시 회의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는데,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첫 입장을 KBS에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게 백 전 비서관 주장의 핵심입니다.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됐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또 "결과 보고서에 처리 방침이 명시됐다면,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이상 감찰 중단이나 무마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유재수 전 국장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본인 동의 하에 조사도 있었지만, 이후 더 이상 동의하지 않아 감찰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청와대가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요청 전화를 받았는지와 유 전 국장을 수사 의뢰 하지 않은 이유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이른바 3인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의 핵심축인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의도적인 감찰중단은 없었다는 입장을 KBS에 밝혀왔습니다.
KBS는 그동안 백 전 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십차례 접촉을 시도해왔는데, 감찰 무마의혹 사건 관련해 백 전 비서관이 언론에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의 회의 이후 마무리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당시 회의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는데,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첫 입장을 KBS에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게 백 전 비서관 주장의 핵심입니다.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됐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또 "결과 보고서에 처리 방침이 명시됐다면,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이상 감찰 중단이나 무마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유재수 전 국장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본인 동의 하에 조사도 있었지만, 이후 더 이상 동의하지 않아 감찰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청와대가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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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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