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학생수습위원장 39년 만에 무죄

입력 2019.12.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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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소요 및 계엄법 위반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1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도청 앞 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5.18 직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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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당시 학생수습위원장 39년 만에 무죄
    • 입력 2019-12-13 08:41:22
    뉴스광장(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소요 및 계엄법 위반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1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도청 앞 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5.18 직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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