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소요 및 계엄법 위반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1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도청 앞 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5.18 직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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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당시 학생수습위원장 39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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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3 08:41:22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소요 및 계엄법 위반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1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도청 앞 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5.18 직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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