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선두 의령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 군수가 지난 10일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지난 2017년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모임에 참석해
음식값 30만 원을 낸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선두 의령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 군수가 지난 10일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지난 2017년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모임에 참석해
음식값 30만 원을 낸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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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직 상실형' 이선두 의령군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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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3 10:52: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선두 의령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 군수가 지난 10일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지난 2017년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모임에 참석해
음식값 30만 원을 낸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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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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